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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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가족단위 신청시 경영주가 일부 자격 미달시 다른 가족 지급은?
《경영주 제외 지급 가능 》
□ 자격요건은 개별 농민에 대한 신청 및 개별 심사로 지급
○ 예) 경영주가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경영주의 배우자 등 신청자는
서류제출 및 위원회 심의 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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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농가당 농민수는 몇 명인지?
《농업경영체등록 기준 1.4명, 통계청 기준 2.6명 》
□ 농업경영체등록 기준 농가당 경기도 농민수는 1.4명 수준('20년)
농업경영체등록 기준 농가당 경기도 농민수는 1.4명 수준('20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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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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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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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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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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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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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수
|
농민수
|
농가수
|
농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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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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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068
|
2,446,568
|
1,730,905
|
2,478,680
|
44,837
|
32,112
|
|
경기
|
211,683
|
294,484
|
212,993
|
293,638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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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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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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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12.0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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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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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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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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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기준 농가당 경기도 농민수는 2.6명 수준('19년)
통계청 기준 농가당 경기도 농민수는 2.6명 수준('19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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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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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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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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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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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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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수
|
농민수
|
농가수
|
농민수
|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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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838
|
2,314,982
|
1,007,158
|
2,244,783
|
-33,680
|
-70,199
|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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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88
|
296,350
|
10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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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43
|
-3,818
|
-14,007
|
|
비중(%)
|
11.1
|
12.7
|
10.9
|
12.6
|
-0.2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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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읍면 담당자가 어떻게 부당수령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 》
□ 경기도가 구축한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읍면 담당자가 부당수령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 안내
○ 지급제한 기간에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부당수령자임을 안내하도록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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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제외될 우려에 대한 대책은?
《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 》
□ 기본소득 제도 자체가 법률에 기반하지 않고 시행되는 관계로
농민기본소득은 이전소득으로 분류
□ 농민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농민 스스로
기본소득과 생계 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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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신청내용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달라도 되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 실제 영농사실로 사업을 신청 했다면 불이익은 없음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틀려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시 작성한 내용이
맞다면 기본소득을 지급
○ 농업경영체 정보와 다를 경우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확인할 예정이며,
농업경영체 정보가 틀릴 경우 농식품부에 불일치 여부가 통보될 예정
○ 거짓 농업경영체정보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은 없으나
농업경영체정보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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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분기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서 분기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환수하는지?, 환수할 경우 얼마를 환수하는지?
《 전출한 다음 달부터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농민기본소득은 월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분기 중 전출할 경우 전출한 다음 달부터 해당하는 금액 환수
○ 예를 들어 1/4분기 분으로 15만원을 1월에 지급받고, 2월에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한 다음 달인 3월분 5만원은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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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망 후 몇 달 이후 사망신고를 한 경우, 사망일 이후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지, 사망신고 이후 지급분을 회수하는지?
《 사망한 다음 달부터 미지급, 이미 지급한 금액은 환수 》
□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사망한 다음 달부터 미지급
○ 사망신고일과 상관없이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미지급,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 ‘국가유공자법’이나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등도 실제 행위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 또는 중단의 기준일로 설정
□ 전출이나 전입 등의 경우에도 실제 행위(사건)가 발생한
다음 달 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거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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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른 사람이 본인의 농지정보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 부당 신청자로 확인될 경우 3년간 지급제한 조치를 받음 》
□ 농지가 중복 신청될 경우 자동으로 안내되고,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실경작자를 확인하여 처리
○ 본인의 농지를 타인이 중복해서 신청하면 통합지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중복신청이 안내되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 가능
○ 이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마을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실경작자를
확인토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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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농민기본소득 부당 신청・수령자의 향후 지급제외 기간은?
《 부당 신청자 3년, 부당 수령자 5년 》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최대 지급제한 기간이
5년임을 고려하여 직불금 부당 신청·수령자의 지급제외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3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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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농민기본소득 지급제외 기간은?
《 부당 신청자 3년, 부당 수령자 5년 》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최대 제한 기간(5년)을
고려하여 산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3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