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소득 위원회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정책입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현장심사위원회(읍면동 위원회), 총괄심사위원회(시군위원회)의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치는 농민 자치활동에 기반한 농업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장심사위원회 (읍면동위원회)
  • 농업 현장 및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장 등)등으로 구성
  • 실제 농산물 생산 여부 및 거주요건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총괄심사위원회 (시군위원회)
  • 농민단체, 소상공인, 시민단체, 시군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요건 심사·결정

위원회 현황

608

  • 대신면 무촌리 마을위원회 여주시 대신면 무촌리
  • 대신면 윤촌리 마을위원회 여주시 대신면 윤촌리
  • 대신면 옥촌3리 마을위원회 여주시 대신면 옥촌리
  • 대신면 옥촌2리 마을위원회 여주시 대신면 옥촌리
  • 대신면 옥촌1리 마을위원회 여주시 대신면 옥촌리
  • 대신면 장풍3리 마을위원회 여주시 대신면 장풍리
  • 대신면 장풍2리 마을위원회 여주시 대신면 장풍리
  • 대신면 장풍1리 마을위원회 여주시 대신면 장풍리
  • 대신면 상구2리 마을위원회 여주시 대신면 상구리
  • 대신면 상구1리 마을위원회 여주시 대신면 상구리
  • 대신면 하림3리 마을위원회 여주시 대신면 하림리
  • 대신면 하림2리 마을위원회 여주시 대신면 하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