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계획

추진배경
 - 농민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 수요부족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선순환 도모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군
 - 도입시기 : 2021년 하반기(준비된 시.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친)
 - 지급대상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지원내용 :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분기별 15만원)
 - 부담비율 : 도비 50%, 시.군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