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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청년농어민
-50세 미만
(40세이상 50세 미만은 농어민 경영체등록 10년 이내) - 귀농어민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만 65세 이하 농어민 - 환경 농어민
-친환경농수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 일반 농어민
-청년․환경․귀농어민 이외의 농어민 - 해당 시군 연속1년(또는 경기도내 비연속 2년)이상 거주 및 연속1년(또는 경기도내 연속 2년)이상 영농영어,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인 자
- 청년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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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상반기)
-청년․환경․귀농어민 월 15만원(반기 90만원 이내)
-일반농어민 월 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 (하반기)
-청년․환경․귀농어민 및 일반농어민 모두 월 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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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기존 지역화폐 카드를 소지한 경우 해당 카드로 지급
-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공카드를 발급 하여 배부 및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