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기회소득이란?
경기도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경기도만의 정책입니다.
  • 지원대상
    • 청년농어민
      -50세 미만
      (40세이상 50세 미만은 농어민 경영체등록 10년 이내)
    • 귀농어민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만 65세 이하 농어민
    • 환경 농어민
      -친환경농수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 일반 농어민
      -청년․환경․귀농어민 이외의 농어민
    • 해당 시군 연속1년(또는 경기도내 비연속 2년)이상 거주 및 연속1년(또는 경기도내 연속 2년)이상 영농영어,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인 자
  • 지원금액
    •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상반기)
      -청년․환경․귀농어민 월 15만원(반기 90만원 이내)
      -일반농어민 월 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 (하반기)
      -청년․환경․귀농어민 및 일반농어민 모두 월 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 지급방식
    • 기존 지역화폐 카드를 소지한 경우 해당 카드로 지급
    •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공카드를 발급 하여 배부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