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Q&A

Q1 : 직장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지급대상인가요?
A  :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농업 이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할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Q2 : 농민이 사과주스를 가공(제조업)하여 37백만원을 벌었을 경우 지급이 안되나요?
A  : 지급대상임. 판매액이 37백만원 이더라도, 소득액으로 환산해 보면 2.8백만원 밖에 되지 않아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 과일주스 제조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92.3%로 약 4억 8천만원을 판매해야 농업외 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Q3 : 농민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읍면동,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에서 확인. 
     읍면동, 농민기본소득위원에서 지원대상 농민을 확인합니다.
	 읍면동장(자격확인), 마을 위원회(1차 확인), 읍면동 위원회(2차 확인), 시.군 위원회(3차 확인)를 거쳐 시.군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합니다.

Q4 : 농가 구성원 중 여성 농민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인가요?
A  : 지금대상임.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농민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농민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