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신청안내

사업목적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사업예산
도비 50%, 시군비 50%

시행시군
6개 시군(연천, 포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지원대상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주소를 두소 실제 농업(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주소지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농민 등은 제외

지원금액 
농민 개인별 월 5만원(분기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
연천군 2021.7.20~8.31
포천시 2021.7.20~8.31
여주시 2021.7.20~9.6
양평군 2021.7.28~8.31
안성시 2021.8.2~9.3
이천시 2021.8.2~9.6

신청장소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 직접 신청

*사업 시행 시군 농업부서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