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안내

농민기본소득이란?
농촌 환경보존과 식량공급 역할 등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행시군
17개 시군(연천, 파주, 김포,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의정부, 하남, 양평, 광주, 용인, 의왕, 이천, 여주, 안성, 평택)

지원대상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주소지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농민 등은 제외

지원금액
농민 개인별 월 5만 원(분기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
연천군 2022.3.21~4.29
양평군 2022.3.15~4.29
파주시 2022.3.14~4.22
광주시 2022.3.14~4.22
김포시 2022.3.21~4.29
용인시 2022.3.14~4.15
양주시 2022.3.14~4.27
의왕시 2022.3.14~4.29
동두천시 2022.3.23~4.29
이천시 2022.3.14~4.29
포천시 2022.3.14~4.22
여주시 2022.3.14~4.15
가평군 2022.3.15~4.29
안성시 2022.3.14~4.25
의정부시 2022.3.21~4.29
평택시 2022.3.14~4.15
하남시 2022.3.21~4.29

신청장소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 직접 신청

*사업 시행 시군 농업부서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