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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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요건 완화) 연속 3년(또는 비연속 10년) → 연속 2년(또는 비연속 5년)
* 과도한 주거요건에 따른 최근 귀농한 농민 등에 대한 지원 불가
❍(사용기간 완화) 지역화폐 사용기간을 3개월 → 180일
* 시간(일손) 부족 농민이 기한 내에 사용 못한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환수 방지
❍(신청횟수 확대) 연 1회 → 연 3회(시군 실정에 따라 횟수 및 일정 조정)
* ’22년도 연 1회 실시에 따른 신청 누락 농민의 구제를 위해 신청횟수 확대
❍(지급방식 변경) 농민기본소득 선지급 방식 → 사후 지급 방식
* 고령 농민의 사망 등에 따른 선지급액 환수에 과다한 행정력 소요로 변경
❍(농민확인 강화) 경영주의 가족원은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영농사실확인서
* 확인 절차 미흡에 따른 부정수급 우려로 영농사실확인서 추가 첨부(시군요청)
❍(영농사실 확인) 이통장과 이웃 주민 2명의 확인 → 이통장 또는 이웃 주민 2명의 확인
* 영농사실확인을 받아 오는데 상당한 시간과 번거로움 있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