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께서는 "지급대상 및 기준" 숙독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지침 변경사항 알림(10.16.): 거주기간 및 영어영농기간을 완화하고 청년농어민 제한규정(40세~50세미만 :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이내)을 폐지

거주기간
당초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다만, 귀농어민에 대해서는 적용 하지 아니함
변경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다만, 귀농어민에 대해서는 적용 하지 아니함
비고
기준 완화


영농어기간
당초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수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다만, 귀농어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변경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다만, 귀농어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비고
-

청년농어민
당초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50세미만
*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의 농어민 지급
변경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50세미만
*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의 농아민 지급 조건 폐지
비고
제한규정 폐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