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께서는 "지급대상 및 기준" 숙독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지침 변경사항 알림(10.16.): 거주기간 및 영어영농기간을 완화하고 청년농어민 제한규정(40세~50세미만 :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이내)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