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자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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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 농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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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중 지역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공통조건
농민 기본소득 도입 해당 시, 군에 거주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이주배우자의 경우 농업인 조건인 6개월 이상 배우자 주소와 동일한 경우 인정
영농종사기간
- 경영주의 경우 영농기간이 경영체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 경영주가 아닌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가능
영농조건
농작물 재배업
-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을 경작
- 농지에 1,000m2 이상의 조경수 식재[조경목적 제외]
- 농지에 660m2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채소, 과실, 화훼, 특용/약용 작물, 버섯[표고자목 제외],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 제외] 재배
임업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 산지에 1,000m2 이상의 수실류[밤, 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경작
- 산지에 300m2 이상의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경작
- 밤나무 : 5,000m2 이상
- 잣나무 : 10,000m2 이상
- 표고자목 : 20m3 이상
- 산지에 5,000m2 이상의 산림용 종자, 묘목 경작
- 산지에 30,000m2 이상의 상기 항목에 해당 하지 않는 목본 및 초본식물 경작
축산업
- 330m2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상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 농지법 시행규칙 상의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자로 기준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
공통 조건
- 경영주가 아닌 경우 영농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 - 경영주의 경우 영농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기타조건
경기도 인접 지역의 농지 소재지
- 거주지는 경기도이나, 영농을 경기도 인접 시, 군에서 영위하는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
- 신청 가능한 지자체의 인접 시, 군이어야 함
지원 제외 대상
- 직불금 부정수급자
-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미성년자
-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 복무, 복역 중인 자
- 가공, 유통업 고용자/노동자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자격
공통조건
- 경기도 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
- 외국인의 경우, 거주 뿐만 아니라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도 시범사업 지역내에 위치
기타 조건
- 연령 제한 없음 : 출생신고 익월부터 신청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사회실험 선정 지역에 실거주 하지 않는 자
-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 복무, 복역 중 등 실거주 중이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