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자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역]에 거주 중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범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민의 범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농업법인 등 사업체 운영에 기반 농산물 생산활동 종사자, 출하/가공/수출 관련 활동을 하는 농업인 등 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중 지역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공통조건

농민 기본소득 도입 해당 시, 군에 거주

  • 거주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도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결혼한 배우자 또한 거주기간, 영농기간, 소득기준, 지급연령, 제외사유 등 동일한 기준 적용(단, 2023년도 지급받은자(거주기간 미적용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

영농종사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 해당 시・군 기준, 연접 시·군(다른 시・도의 시・군) 포함
     ※ 영농규모는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민기준을 충족을 전제로 함. 즉, 농민의 범위 또한 연속하여 해당 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 단, 2023년도 연접 시·군으로 지급받은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

영농조건

농작물 재배업

  •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을 경작
  • 농지에 1,000m2 이상의 조경수 식재, 생산[조경목적 제외]
  • 농지에 660m2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채소, 과실, 화훼, 특용/약용 작물, 버섯[표고자목 제외],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법상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농업인 충족 규모 농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임업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 산지에 1,000m2 이상의 수실류[밤, 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경작
  • 산지에 300m2 이상의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경작
  • 표고자목 : 20m3 이상
  • 산지에 3,000m2 이상의 산림용 종자, 묘목 경작
  • 산지에 30,000m2 이상의 상기 항목에 해당 하지 않는 목본식물 경작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을 영위하여 임산물 연간 판매액에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임업인 조건 충족 규모 산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축산업

  • 330m2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고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사축사육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3(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에 별표2(가축사육기준) 이상의 가축 사육
  •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4 기준 이상으로 대상 곤충 사육
  • 건축법상 용도가 축사이거나, 농지법상 농지에서 축산업(농업인 기준 등 충족)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에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축산업(농업인 기준 등 충족)에 1년 중 90일 이상 종사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지원대상 농민기준(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원, 고용종사자)

  • 적용대상: 농작물 재배업 농민, 축산업 농민, 임업 농민
  • 기 준 일: 신청접수(총2회)
  • 거주지역: 해당 시ㆍ군에 거주(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 신청)
  • 거주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 종사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 지급연령: 만 19세 이상(농민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는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중앙정부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금액 기준)
  • 미성년자
  •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 복무, 복역 중인 자
  • 고용근로: 사업체 운영을 위해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근로소득자)     
  •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 출하, 가공, 수출 등의 농업활동만 하는 농업인
  • 중복불가: 청년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 농어민기회소득을 지급받은 자 등은 중복지급 불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자격

공통조건

  • 경기도 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
  • 외국인의 경우, 거주 뿐만 아니라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도 시범사업 지역내에 위치

기타 조건

  • 연령 제한 없음 : 출생신고 익월부터 신청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사회실험 선정 지역에 실거주 하지 않는 자
    -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 복무, 복역 중 등 실거주 중이지 않은 자             

     ※ 청산면에서 출퇴근하는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