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자격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민을 포함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 농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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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 농어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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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농업법인 등 사업체 운영에 기반 농산물 생산활동 종사자, 출하/가공/수출 관련 활동을 하는 농업인 등 제외
공통조건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 시·군에 거주
- 거주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영농종사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한자
- (영농·영어지역)해당 시·군 기준에 따라 연접된 시·군(다른 시·도 포함)가능
소득기준
- 농외소득(농어업외소득) 3,700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