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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내 검색결과 4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진흥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 시스템에 접속하여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2. 회원 :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ID(아이디)와 PASSWORD(비밀번호)를 발급 받은 자 3. 비회원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4. ID(아이디)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지정하고 진흥원이  승인하는 영문 소문자와 숫자의 조합(하나의 회원정보에 하나의 ID만 발급, 이용 가능하다) 5. PASSWORD(비밀번호)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진흥원에서 규정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에 따라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이용해지 : 진흥원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시스템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되며, 이를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진흥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한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④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진흥원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한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진흥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제5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가입 화면에서 이용자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진흥원에서 정한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한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진흥원은  이용자가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인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2. 가입신청 양식에 맞지 않게 신상정보를 입력한 경우 3. 아이디 중복 또는 회원 정보가 있는 경우 4. 기타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 이용) ① 회원은  진흥원이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시스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진흥원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진흥원은 시스템에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한다. ④ 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는 진흥원의 정책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⑤ 진흥원은 시스템의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회원은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진흥원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진흥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진흥원은  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진흥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진흥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경기도 또는 진흥원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④ 진흥원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진흥원은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은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⑥ 장기간 휴면 상태인 경우 진흥원은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해당 회원의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진흥원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신동의한 회원에게 전자우편이나 DM(대량 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다.   제11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① 진흥원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진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1. 경기도, 진흥원,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 및 진흥원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② 진흥원은  공지 또는 게시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가 불필요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제12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진흥원은  다른 서비스에서의 개재 등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의 소유권) ①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진흥원에 귀속된다. ② 회원은 진흥원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4조(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가입정보'라 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입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해야 한다. ② 회원은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절차 완료 후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를 위해 1. 회원의 승인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가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진흥원에  신고해야 하고 2. 매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해야 한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가. 타인의 ID, PASSWORD,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라. 본인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마.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바. 진흥원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사.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2.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3.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컨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4.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컨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5.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6.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7.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8.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④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의 의무) ① 진흥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이용 신청일 또는 서비스 제공 개시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진흥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③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진흥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진흥원이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로 제한한다. ④ 진흥원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⑤ 진흥원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16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킨다.     제5장 계약해지 제16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시스템을  통해 진흥원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ID 및 PASSWORD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개인정보의 도용 등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진흥원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9. 기타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장 기타 제17조 (요금 및 유료정보)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다.   제18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19조 (손해배상) 진흥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진흥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면책조항) ① 진흥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② 진흥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진흥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진흥원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제21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진흥원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흥원과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진흥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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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항목 파기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정성 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열람청구 권익침해 구제 관리수준진단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제6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7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9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1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3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제14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농민/농촌기본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신청자 관리 농민/농촌기본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신청 접수 및 수급자격 심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ㆍ인증, 회원자격 유지ㆍ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ㆍ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자 ㆍ운영 근거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ㆍ운영 목적 :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 접수 및 관리,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신청 접수 및 관리 2.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회원 ㆍ운영 근거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 ㆍ운영 목적 :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회원 관리 ※ 기타 경기도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민/농촌기본소득 지급 신청자 관리 : 5년 2.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관리 : 회원 탈퇴 시까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농민기본소득 지급 신청자 관리 농민기본소득 지급 신청자 관리 개인정보종류 개인정보항목(근거법령)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개인정보 성명, 주소(외국인체류지), 연락처, 지역화폐 카드번호, 종합소득 정보, 주민등록 정보(병역정보 포함),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출입국에 관한 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외국인등록사실 정보, 국내거소신고사실 정보, 가족관계증명 정보, 지역화폐 사용현황 2.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관리 ㆍ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ㆍ선택항목 : 없음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개인정보항목이 있는 경우) ㆍ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자 ㆍ운영 근거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 ㆍ운영 목적 :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 접수 및 관리,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신청 접수 및 관리 ㆍ보유기간 : 5년 ㆍ보유항목 :  개인정보 종류 및 항목 개인정보종류 개인정보항목(근거법령)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개인정보 성명, 주소(외국인체류지), 연락처, 지역화폐 카드번호, 종합소득 정보, 주민등록 정보(병역정보 포함),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출입국에 관한 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외국인등록사실 정보, 국내거소신고사실 정보, 가족관계증명 정보, 지역화폐 사용현황 2.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회원 ㆍ운영 근거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ㆍ운영 목적 :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회원 관리 ㆍ보유기간 : 회원 탈퇴시까지 ㆍ보유항목 :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제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행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신청자 개인정보 종류 및 항목 개인정보종류 개인정보항목(근거법령)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개인정보 성명, 주소(외국인체류지), 연락처, 지역화폐 카드번호, 종합소득 정보, 주민등록 정보(병역정보 포함),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출입국에 관한 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외국인등록사실 정보, 국내거소신고사실 정보, 가족관계증명 정보, 지역화폐 사용현황 2021.02. 농민농촌기본소득 시스템 회원정보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2021.02. 제6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아래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3자 제공자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농민농촌 기본소득 신청정보 코나아이 농민농촌 기본소득 지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기타(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자료 및 첨부서류 자료)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 협동조합 제7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탁 처리업무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트윈소프트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②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①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①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1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농어촌활력부 박영주 본부장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31-250-2773 팩스 031-250-2709 이메일 jiwootree0327@gafi.or.kr 개인정보 유출 부서장 농어촌활력부 김지은 과장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농어촌활력부 김지우 대리 ② 정보주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3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부서 ㆍ부서명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어촌활력부 ㆍ담당자 : 김지은 ㆍ연락처 : 031-250-2753 ㆍ팩스번호 : 031-250-2709 ㆍ이메일 : jieun.kim@gafi.or.kr ㆍ부서명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어촌활력부 ㆍ담당자 : 김지우 ㆍ연락처 : 031-250-2773 ㆍ팩스번호 : 031-250-2709 ㆍ이메일 : jiwootree0327@gafi.or.kr 제14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09. 06.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 06. 01 ~ 2021. 12. 31 적용 (클릭) - 2022. 01. 01 ~ 2022. 10. 19 적용 (클릭) - 2022. 10. 20 ~ 2023. 09. 05 적용 (클릭) - 2023. 09. 06 ~ 2024. 06. 09 적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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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소득-기회소득 지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어업,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 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청년 농어민 (만 50세 미만) 귀농 귀어민 (5년 이내) 환경 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일반 농어민 농어촌 소멸위기 완화 미래 농어민 인적자원에 충분한 기회 제공 생태·환경·동물복지 등 사회적가치 보상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지역사회 유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식량안보 등 사회적 가치를 발현하는 농어민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제고 농어업, 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일반농어민 개인에게 집중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신청 및 지급 절차   상단으로 스크롤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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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소득-신청자격 안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자격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민을 포함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어민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농업법인 등 사업체 운영에 기반 농산물 생산활동 종사자, 출하/가공/수출 관련 활동을 하는 농업인 등 제외 공통조건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 시·군에 거주 거주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영농종사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한자  - (영농·영어지역)해당 시·군 기준에 따라 연접된 시·군(다른 시·도 포함)가능 소득기준 농외소득(농어업외소득) 3,700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상단으로 스크롤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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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소득-이용가이드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안내 오프라인신청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시군의 주민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하단 지역은 표시장소 방문접수 용인시(읍면- 행정복지센터, 동-구청) 파주시(읍면-행정복지센터, 동-농업기술센터) 화성시(거주지역 출장소, 출장소 이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확인   농어민 기회소득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패스, 카카오페이]후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동의, 주의사항 확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 후 주의사항 확인 및 휴대폰 인증을 다시 진행합니다. 신청서 작성 농업경영체 정보가 있는 경영주의 경우,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농업경영체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되고, 농업경영체 정보가 없거나, 비경영주의 경우 직접 신청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자 선정 안내 선정 절차 안내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조례의 선정 절차에 따라 단계별 검증 후 최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제출서류 확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1차 심사(현장심사위원회/실거주ㆍ실경작 여부 확인) → 2차 심사(총괄심사위원회/지급요건 충족여부 총괄 심사) → 지급대상자 최종확정(시ㆍ군) 최종 선정 결과는 지급대상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내역을 문자로, 지급제외자는 지급제외사유를 포함하여 공문으로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후, 마이페이지 > 기본소득신청내역에서 신청서 내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금 지급 최종 대상자로 선정 후, 시군 실정에 따라 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카드에 충전 지급됩니다.         ※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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