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농촌환경 보존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 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군위원회 검증을 통한 지급으로, 농민 자치활동에 기반한 농업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의의 : 여성 농민 인권 신장, 농민 소득 개선, 농민 기본권/생존권보장
  •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별에게 각각 지급
  • 농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농민의 생존권 위협을 제거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

농민이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조례에 규정된 경기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확인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신청 조건 요약 안내 : 경기도 거주, 농민자격 충족 및 기타자격 충족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및 지급 절차 : 
1. 준비 : 시군이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신청하고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 사업 지원을 결정합니다. 
2. 신청 : 농민이 경기도농민농촌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신청서는 경기도농민농촌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스템검증(거주 정보 및 농경체정보 확인)하게 됩니다. 
3. 검증 : 읍면동 담당자가 마을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에 정보 검증을 의뢰하고 조사 결과를 취합하며 , 의뢰 결과를 바탕으로 읍,면,동 위원회에서 1차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확정된 1차 대상자는 시,군 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대상자로 확정되게 되며, 시,군 담당자는 확정대상자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합니다. 
4. 지급 :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지급일에 신청자의 경기지역화폐에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이 충전됩니다.